예규·판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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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법인46012-2177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출자)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출자)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즉, 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