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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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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198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영리법인이 소득금액중 상당부분을 당해학교법인에 지출하고 있는 바, 동지출금액이

 -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는 특수관계유무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조감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