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 소유 토지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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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소유 토지 양도시 과세 여부 및 내국인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여부법인46012-2199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 보유 수익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교육사업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자산인 토지(용도 : 주차장 및 부동산 임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와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