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지방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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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여부법인46012-2200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위와 같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및 제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에서 다년간 공장을 영위하다 인천의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을 매각시, 구공장이전후 1년이내, 2년이내, 2년후, 또는 공장을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