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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수도권내 공장용 건물을 본사로 사용한 후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
법인46012-224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안의 같은 장소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가 사무실, 제품창고, 식당, 휴게실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다가 위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독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규정에 적합하게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수도권안에서 “본사와 공장이 동일장소”에서 10 영업중 3년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전부를 본사용으로 사용하다가

 본사용으로 사용하던 구공장 건물(1층:“제품창고, 회의실”, 2층:“식당.복지후생관,3층:”본사영업부,관리직원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 적용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 수도권안의 본사건물의 실제사용 현황.

지방이전 후 수도권내 공장용 건물을 본사로 사용한 후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수도권안 사무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