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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장로교회의 교회부동산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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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독교 장로교회의 교회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법인46012-225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등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의한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독교 장로교회임.

 ○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던 교회부동산을 새로운 교회를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교화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세법 적용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특별부가세)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