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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대도시 밖 신공장으로 이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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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대도시 밖 신공장으로 이전후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530생산일자 1994.09.06.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적용가능하며,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2.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하여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공장이 부산, 수원 2곳에 있으며 부산공장은 A,B,C 제품을 생산하고 수원공장은 A,B,D,E 제품을 생산하며, 질의 내용상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함.

[질의요지]

 부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 공장의 생산제품인 A,B,C 제품에 추가하여 신제품인 D,E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장지방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및 부분적으로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