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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규격을 달리하여 제품 생산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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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규격을 달리하여 제품 생산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법인46012-2543생산일자 1994.09.06.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기계장치보다 효율이 더 좋은 기계장치로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에 생산하던 제품이외에 같은 기계장치와 동일한 원료를 이용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금형만 달리하는 경우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로서 대도시공장(구공장)의 업종이 제조, 블록, 벽돌 생산업체이고 이전공장(신공장)의 업종은 제조, 블록, 벽돌 및 기타 콘크리트제품으로서, 제품의 생산규격을 달리하여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