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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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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46012-2574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형태의 건물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해당사업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