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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에 단지내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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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에 단지내 상가를 건축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2575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토지중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그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이 토지중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단지내 상가(구매시설 및 생활시설)를 건축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