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 전후 토지 등의 양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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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후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법인46012-257생산일자 1994.01.25.
AI 요약
요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부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양도자산현황
[질의]
상기 토지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갑설)
- 공특법적용토지로써 70% 감면
(을설)
- 수용에 의한 양도로 70%감면
(병설)
- 100%면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