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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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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8생산일자 1994.01.25.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써 다른 지정기업(A)로 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그 토지중 일부를 다른 지정기업(B)에게 매각함.

  - 합리화기준 : “현물추자 받은 투지를 매각사여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질의]

 위 “양도”가 구조감법 제6조제2항제1호(다른지정기업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합리화 대상산업의 지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산업합리화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