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법인46012-2664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업종

사 업 별

수입금액

유형고정

자산금액

종업원수

제조업

299명

도매업

20명 초과

 위와 같을 경우 어떤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