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안의 사무소면적의 범위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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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안의 사무소면적의 범위에 본사를 수도권외 이전 전부터 수도권안에 둔 사무소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267생산일자 1994.01.25.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치한 사무소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치한 사무소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면적』의 범위 계산시 본사를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전부터 수도권안에 둔 『인천지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수도권안 사무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