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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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대상기간.법인46012-2712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수도권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1993.12.31 이전에 전부 이전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그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적용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안에서 1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소기업으로 1992년 06월중 본사 및 공장시설 일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의 신규투자가 있어 1992년 12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의 자산규모를 초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