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내에 기존공장을 법원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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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내에 기존공장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46012-276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4.01.01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현행 같은법 제6조)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창업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농어촌지역내에 기존공장(폐업한 법인)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업종이 같은(식용유제조) 공장을 가동예정인 바,
[질의]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인지 여부
2. 조감법상의 세제혜택 적용대상 여부
3.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혜택과 그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