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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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 회계처리시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 여부법인46012-2784생산일자 1994.10.05.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때 『이익금처분』이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익금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산기계장치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