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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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2802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자기명의』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견본제품을 제작하여 동 수입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동제품을 위탁제조케하여 수출하는 경우 조감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제조업분류 중 『3. 타산업과의 관계』『타』에서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4가지 조건중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하고”에서 “자기명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