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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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가산액의 계산방법법인46012-2828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2사업년도에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1993년도에 전액 임의환입하였을 때 환입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액계산은 조감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음.
○ 조감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이란 당해투자준비금을 손금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기간과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두가지 방법이 있는 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고려하여 법인세차액을 계산한다.
(을설)
-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