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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수령하고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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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46012-2989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부지 중앙으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 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장시설을 적법하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면적에 대하여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부산시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 중앙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1993년 9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또한 공장의 양분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1993년 10월 울산시내에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이전준비중에 있는 업체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수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전체(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포함)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전액이 면제되는지 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