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의 자체연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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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의 자체연수 교육비용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11생산일자 1994.01.29.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제2호 바목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금융업 법인으로 여ㆍ수신업무 외환업무등을 주업으로 함.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에 의거 다음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가. 은행내 업무연수
나. ○○연수원 파견연수
다. 전문인력의 대학원 연수
라. 해외금융기관 연수
- 은행의 생산력 향상이란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금융상품의 기능 다양화등의 업무수행능령 및 관리능력 향상을 들 수 있음.
[질의]
1. 상기 가~라의 연수내용 중 ①(은행내 업무연수)의 비용이 조감법 시행령 「별표4」‘2’인력개발 “바”목의 비용(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무 부령이 정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은행자체연수비용”이 인력개발을 위한 “생산성향상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시행규칙 제6조제9항단서)의 규정적용에 있어 24시간 적용 기준의 여부
예) 1박2일등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