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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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법인46012-332생산일자 1994.02.01.
AI 요약
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1992.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부칙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석회석을 제조판매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립주택(2동.48세대.15평형)을 건립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있음.
- 48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 소유권은 법인소유임 (소유등기를 세대별로 하지 않고 동별로 등기함)
- 공사기간 : 1991.12 ~ 1992.11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