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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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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470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

[사례]

 ○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2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여 법인이 기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동 세액전액을 매수인이 변상하는 조건으로 약정 체결

 ○ 매수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특별부가세를 변상하였으나 지급약정일에 지불하지 못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연체이자를 법인에게 지급

[질의]

 동 연체이자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당초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지급할 변상금의 지급 기일이 경과되어 지급한 연체이자는 단순히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 성격이므로 동 연체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을설) 매수인이 변상금의 지불 기일이 경과하여 지불한 연체이자는 금융비용에 해당된다 하여도 당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7-2-10...59의2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개정전)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