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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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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경상지출액과 증가지출액에의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403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인력개발비 경상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인력개발비 증가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법령

 -기술인력개발비 경상지출액 : 5%(중소15%), 기술인력개발비 증가지출액 : 50% 중 택일

  ㆍ 증가지출액 : 기술ㆍ인력개발비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

  ㆍ 당초안에 「선택적용」규정이 없었음

○ 개정된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