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계가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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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계가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408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축산계』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별표(공공법인의 범위)제36호에 게기되어 있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협 ○○축산계가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제9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