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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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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에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43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위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외국인 여행객을 자사명의로 직접 유치한 경우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준비금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