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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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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불공제매입세액의 투자액 해당 여부
법인46012-461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26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면세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시설투자의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이 투자액의 범위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