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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법 등 위반 공장이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가동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법인46012-486생산일자 1994.02.17.
AI 요약
요지
공장의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법 등 위반공장으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법인전환 후 당초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2호에 규정한 ��이전명령��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이전명령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공장등록과 같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등록조건상에

건축법 환경보전법 위반공장으로 3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개선하거나 적합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폐쇄.

○ 진정서, 상기 공장등록조건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 후 2년이내에 당초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고 우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경우

○ 기면제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 【이전명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