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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기존공장을 개축하고 일부만 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514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존건물 중 일부를 개축하여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그 일부공장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중 종전공장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공장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대도시안의 기존공장을 개축하고 일부만 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시흥시 시화공단에 공장부지를 취득하여(1990.10.10) 제2공장 제조설비를 이전설치하고 1992.12월 준공함.

○ 시화공단에 발포제 제조원료인 액체염소(co2) 및 가성소다(NaoH) 제조설비를 새로이 설치하여 일부는 직접 소비하고 잔여분은 외부에 판매,

○ 제2공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총부지 10,048㎡ 중 3,808㎡를 1993.01.29 분할양도하고 잔여부지는 기존건물 일부를 개축하여 당사의 제2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분할양도한 부지에 대하여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액체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이 신공장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