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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경매로 기존 법인의 토지 등 시설물 일체를 경락 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51생산일자 1994.01.06.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설립당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발기인중 1인명의로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2.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환급에 관한 질의는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3.04.17 법인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법인설립당시 설립 발기인 조합에서 대주주인 발기인 류○○ 명의로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기존사업자였던 법인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경락 받음.

 ○ 류○○ 명의로 등기된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일체를 법인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질의]

 1. 류○○가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여부.

 3. 류○○가 경락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ㆍ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의 구분】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