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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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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594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에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경우 및 대도시내에 설립된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대도시내에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대도시내에 설립된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광주직할시에 본점법인을 설립(설립일 : 1994.01.11)하고 사업자등록은 미 발급상태임(사업개시 안함)

 ○ 전북 고창군에 공장부지를 마련하여 골재채취업과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군청에 승인신청함

[질의]

 1. 본점을 광주직할시에 두고 공장만 고창군에 설립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본점을 고창군공장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