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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보상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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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보상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및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
법인46012-604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구공장시설을 실제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대도시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도에 지방으로 이전예정 인 바

 ○ 1993년도에 구청으로부터 이전보상금을 수령함

[질의]

 ○ 이전보상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