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626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56년 취득한 법인소유 부동산을 1991.12.14 보상금수령(사업인가 1991.07.16 : 건설부)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임
- 당초 취득시 부터 장부상 누락
[질의]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지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