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628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경남 창녕군에서 건설가설재를 재생가공하여 임대ㆍ판매하는 업을 1990.11월에 창업

 ○ 당해공장부지의 소유자가 당해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공장유치의 일부에 공장을 설치하여 먼저 창업한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창업한 경우

[질의]

 두 법인은 창업중소기업(구 조감법 제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