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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 대지 및 도로로 기부채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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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당한 대지 및 도로로 기부채납된 대지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629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당법인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소재 대지 6,278㎡을 매입(매입일:1990.08.31)

 ○ 의정부시의 공영개발사업으로 매입대지중 829㎡을 수용당하고 나머지 대지중 682㎡을 도로기부채납조건으로 사업승인 받음.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라 수용당한 대지 및 도로로 기부채납된 대지가 구 조감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