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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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법인46012-630생산일자 1994.03.25.
AI 요약
요지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 구입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농기계 구입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농기계구입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함
[질의]
상기의 국고보조금이 조감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2조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