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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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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 여부
법인46012-657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는 거래(계약체결)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4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한 날로 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을 구소득세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로 양도시에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2. 질의 2.3의 경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는 거래(계약체결)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은행)이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 부터 취득한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경우

[질의]

 1. 양도계약 후 2년내 양수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구조감법 제46조의4 규정에 의거 “2년내에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 여부

 2. “질의1”에서 보유기간을 “취득일~첫회부불금회수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된다면 도매물가상승율공제 계산시의 보유기간의 여부

 3. 토지ㆍ건물등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은 어느시기의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4.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한 자신이 계약해지로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게 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산업합리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