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가격 인하조건으로 구매자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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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가격 인하조건으로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형제작비용이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660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법인이 특정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별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그 거래처에서 선부담하고 그 제품 판매시에는 일반판매가격에서 선부담한 비용상당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법인이 특정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별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금형제작비용)를 그 거래처에서 선부담하고 그 제품 판매시에는 일반판매가격에서 선부담한 비용상당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제조업(낚시용 릴)을 영위하며 수출을 주로하는 중소기업 법인임.
○ 구매자가 요구하는 제품제조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금형제작비용의 일부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음.
○ 금형제작비용을 받는 댓가로 릴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쌍방간 합의함
[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제품제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금형제작비용의 일부를 구매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