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파트펀드 가입에 따른 주식취득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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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파트펀드 가입에 따른 주식취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680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내국법인(기관투자자 아님)이 자본을 증자(증자일 1993.01.26)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 여유자금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인 스파트펀드에 투자할 예정임.
[질의]
스파트펀드 가입에 따른주 주식취득이 타법인 주식취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