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인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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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인 경우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제외 여부법인46012-684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으로 공장설립신고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제외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장 신설에서『3년이내』라 함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에서 규정한 『3년이내』라 함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9.26 구공장 양도
○ 포천, 양주, 연천, 가평군 등으로 공장이전하여 1993.06.10까지 신공장 준공예정이나
○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으로 공장설립신고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름.
[질의]
1. 상기사유가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2. 지방공장 신설의 경우 구조감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3년 이내 준공을 규정한바 3년의 기산일
3. 신 공장을 타인명의로 구입, 선고, 준공 후 질의회사가 구입 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 사유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