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특별세액감면혜택시기와 기업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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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특별세액감면혜택시기와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689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중소제조업법인으로 92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임시특별세액감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혜택을 받음(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 미적립)
[질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1992년 사업 년도에 임시특별세액감면혜택을 적용 받은바 1993년 사업 년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기감면 혜택 이 유효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