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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라스틱 창호를 자체제작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창호설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업종
법인46012-704생산일자 1994.03.10.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 창문 및 문틀(조립프라스틱제)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ㆍ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 창문 및 문틀(조립프라스틱제)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ㆍ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프라스틱 창호(하이샤시)를 자체제작하여 주택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창호설치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질의]

 1. 업태

 2. 제조업에 해당될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