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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통사업 영위 법인의 면세재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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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통사업 영위 법인의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72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고 취득원가에 산입한 경우

○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