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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이 증자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 증자소득 공제 배제액
법인46012-73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 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준공된 그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자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이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자본을 증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준공된 그 건축물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비업무용 부동산 공사착공 : 1992.10.01

 ○ 현금증자 : 1993.09.01

 ○ 비업무용 부동산 확정 : 1993.12.05

[질의]

 신축건물이 증자일 이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확정)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자소득 공제 배제액

신축건물이 증자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 증자소득 공제 배제액

 “I” : 자본증자일 이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1993.09.01~1993.12.0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