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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대금을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수령시 연불매출 해당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
법인46012-745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방법에 따라 3회이상 분할하여 그 판매금액을 수입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2.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명세서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계약일 : 1992.03.05

 ○ 양도대금 : 25억(계약금지급후 매수자가 계약된 토지, 건물사용)

 ○ 대금지급조건 및 이행상태

계약서

매각대금수령내용

내용

지급약정일

1. 계약금 5억

1992년 3월 5일

1992년 3월 5일 수령

2. 중도금 10억

1992년 6월 5일

1992년 6월 5일 1억수령

1992년 9월 5일 2억수령

1993년 1월 8일 2억수령

1993년 5월 1일 1억수령

1993년 7월 10일 3억수령

1993년 12월 5일 1억수령

3. 잔금 10억

1993년 3월 5일

1994년 1월 5일 3억수령

1994년 3월 2일 3억수령

현재 잔금4억원은 미수령상태이며 매수인은 잔금을 1994년 9월 30일까지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1. 양도자산의 대금을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상기 내용과 같이 수령시 연불매출 해당여부

 2. 질의1의 경우 연불매출이 아님을 전제할 때 당해 토지등의 계약금, 중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5항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사용명세서의 제출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