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내 공장의 분할양도시 법인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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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공장의 분할양도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법인46012-799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4호, 1993.12.3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 할 수도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업체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제조, 염색)
○ 공장부지의 일부가 소방도로로 안양시에 수용당하고 나머지 부지 및 건물은 지방(시화공단)으로 이전예정임.
[질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5조 【세액면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