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운영상 어려움으로 양도하는 농산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영상 어려움으로 양도하는 농산물 “집하장??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820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면제받을 특별부가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대체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의 금액』이 『양도한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농산물집하장을 운영상 어려움으로 다른 장소의 기존 농산물 직판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고 양도예정임.

○ 양도예정인 농산물 집하장

  - 소재지 : ○○읍 ○○리 ○○번지

  - 시설규모 : 대지 458평 건물 181.5평

  - 취득가액 : 대지 29,365천(1985.08 등기)

               건물 68,118천(1985.12 등기)

               계 97,483천원

○ 기존 농산물 직판장(이전 예정지)

  - 소재지 : ○○읍 ○○리 ○○번지

  - 시설규모 : 대지 463평, 건물 52.7평

  - 취득가액 : 대지 44,475천(1992.11.30 등기)

              건물 87,811천 (1993.04.08등기)

              계 132,286천원

[질의]

 양도하는 농산물 “집하장”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