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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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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법인46012-821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질의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그 자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으로 보아 왔으나, 당기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의 증가로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에서 유형고정자산의 금액에 따라 주업을 다시 판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품 제품의 판매시설이 어느 사업의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부동산업 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