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류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법인이 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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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류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법인이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822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 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의류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
(수입금액 및 고정자산 내역)
구분 업태 | 사업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 종업원수 | 자산총액 |
제조업 | 12억 | 11억 | 400명 | 200억 |
도,소매업 | 350억 | 2억 | ||
계 | 362억 | 13억 | 400명 | 200억 |
[질의]
주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제조업의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