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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제품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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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제품을 임가공한 후 납품시, 제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886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영역으로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갑" 소유공장과 "을“ 소유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을“ 소유 원자재를 사용하여 임가공한 후 ”을“ 업체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